구판서의 세무산책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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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6)
관리 외 손익


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 또는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양식이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규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사항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입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표시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기말 현재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이입액: 당기 중에 적립 목적이 달성된 적립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액: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주석
주석이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것이 사전적인 용어 해석이다. 회계처리기준에서의 주석은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부연해 설명해주는 것이다. 주석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지 개요(아파트 소재지, 사용검사일, 관리면적, 난방방식, 관리방식, 관리대상 가구 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 외 손익의 인식기준, 주요 보험가입 명세, 주요 계약체결 명세, 주요 계정부속 명세(제예금, 유형자산,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예수금, 관리비예치금 그 밖의 주요 계정),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의 사용명세, 일반관리비 명세,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 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입주자 등의 가구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등이 주석 사항이다.

3.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 예시
비유동자산인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비유동부채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은 상호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금 성격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적금 형태로 적립돼 있어서 기간의 흐름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자수입이 공동주택 단지에 입금되면 해당 단지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월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경우
    차변)장기수선비 ***                           대변)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수령 후 당월분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전입할 경우
    차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             대변)현금과 예금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
    차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             대변)이자수익(관리 외 수익) ***
    차변)장기수선충당금이자전입액 ***    대변)장기수선충당금 ***
             (관리 외 비용)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충당금의 이자수익은 잉여금 처분을 통한 부채의 증가방식이 아닌 위와 같은 회계처리방식 즉, 장기수선충당금이자전입액(관리 외 비용)을 통한 방식이 보다 타당하겠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는 이자수입에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후에 해당 단지 예금에 입금된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선납법인세로 계상해 납부할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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