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 선 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과 사전 컨설팅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알아봤다. 이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입주민의 합리적 판단이 공동주택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감사팀을 구성해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감사는 관리현장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단지의 안전과 효율화를 위한 관심 및 관리보다는 입주민의 감사 요청이 없도록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로 민원이 접수돼도 공무원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문제가 많다. 이는 재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주택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적발식의 감사보다 모범사례의 전파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찾아가는 입대의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지자체 산하에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도 일상적인 관리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감사보다 해당 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문화조성을 위해 악성민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악성민원인이 고집을 부리고 내부의 문제를 만들어가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악성민원인은 관리사무소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관리소장이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 많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분쟁 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민원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지의 상황은 심각하다. 일반 입주민들은 물론 입대의까지 악성민원인과의 마찰이 두려워 아파트 관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입주민의 알 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관리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연쇄 민원과는 구분이 필요하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오히려 선량한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입대의는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입주자 등의 독선적인 민원을 어떻게 방지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바른 공동주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입주민 참여 독려, 아파트 관리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부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도 담보돼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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