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관내 6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했으며, 부조리 신고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3건의 과태료 처분과 2건의 환수조치 그리고 관리비 계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회계계정 정리조치 12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는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법정신과 관리규약 연찬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 결과서를 토대로 입대의 구성원, 통·반장 및 자생단체장 등 입주민들의 입회하에 감사 총평과 설명회를 갖는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단지 내 부대시설 공사 및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대한 사안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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