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을 협회가 제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관리사들의 직업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