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9일 실내 인테리어 변경 및 철거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인테리어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