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해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관리비 집행 등을 점검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을 포함해 총 106개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서류 확인 미비 등 16건,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 관련, 불충분한 사유로 퇴직금 상시 지급 및 각종 충당금 미처리 등 37건, 관리규약 미개정 및 관리비 등의 공개절차 미이행 등 21건이 있었다. 시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잘못 회계처리된 7개 단지 11억원은 관리비 차감 등으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 시 사전 입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청취 등 소통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특히 시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CCTV 증설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지출해야 함을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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