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소위원회 제도 활용 첫 분쟁 해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방 배수관 역류 피해 보상 사건에 소위원회 제도를 통한 전문가가 참여해 사전합의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사전합의로 인한 조정 종결은 있었지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전합의로는 첫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 초기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사건 원인과 배상금액 범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간 집을 비워 피해 규모가 커졌으므로 입주자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입주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양측 간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관들이 관련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 수준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합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에게 소위원회 가동을 제안, 위원장 결정 하에 소위원회가 가동됐고, 이후 소위원회는 입주자의 비거주기간, 점검주기 등을 감안한 추가 양보를 이끌어 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소위원회 제도는 15인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는 전체 조정회의를 대신해 사건 관련 전문성이 높은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사건 합의과정에 직접 참여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소위원회는 합의과정에 해당 사건에 정통한 위원이 직접 참여하므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전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조정위원회까지 진행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보다 약 1주일 정도 분쟁 해결기간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철 위원장은 “분쟁조정 과정에 위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조정 성립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식 조정사건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컨설팅에도 위원 참여를 활성화해 조정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컨설팅이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요건인 ‘쌍방합의’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3의 대안 등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타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상담은(031-738-3300)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namc.molit.go.kr)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