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시공사가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아파트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하수 역류사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 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초고층아파트인 부산 해운대구의 B아파트의 경우 시공상 하자에 해당, 사업주체인 시공사에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B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A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피트 오배수관에 관한 하자보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아파트에는 피트 오배수관에 구배를 두지 않고 시공해 하자가 발생, 입대의는 사용검사일인 2008년 11월경부터 2년 이내인 2010년 3월경부터 A사에 주방배수관 역류 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해왔다. B아파트 사용검사도면에는 피트층 오배수관의 구배기준이 표시돼 있지 않았으나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배수 수평관의 구배 기준이 정해져 있다. 
A사는 “시공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분양자’가 아니어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B아파트 하자는 설계상 하자로,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해 구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아파트 입대의는 “설계상 하자가 아니라 시공상 하자로서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 A사가 구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구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해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해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대의의 증명이 없는 이상 A사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채무를 부담한다는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사에게는 구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9다69662, 2005다77848 등)를 참조, “구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 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공사상 잘못이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이라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비록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에 균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균열 등이 실제로 나타나서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게 됐을 때 하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아파트의 경우 “표준시방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시공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므로 사용검사도면에 구배 기준이 없다면 시공자는 표준시방서의 구배 기준을 적용해 시공해야 했다”면서 “특히 B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여서 A사는 배관의 구배 시공 시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표준시방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시공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사용검사 후 각 가구에서 싱크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역류현상이 실제로 나타나 기능상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해당 하자는 부실시공 하자로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한다”며 시공자인 A사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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