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청구소송에 하수 역류피해로 맞선 입주민

 


 

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입주민에 대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관리부실로 싱크대에서 하수가 역류해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이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하수 역류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홍성만)은 최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아파트 입대의에 약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씨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체납한 관리비는 연체료를 포함해 약 380만원. 하지만 B씨는 관리비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2년 6월경 발생한 하수구 역류사고로 인해 약 1,600만원(음식재료 훼손,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이사비, 외식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대의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관리비에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수구 역류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층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배관상세도를 제시하면서 보조횡주관으로 적시한 부분의 막힘이 원인이 됐으며, 이는 공용시설의 부대시설이어서 아파트 입대의에 그 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대의 및 대리인 측은 문제가 된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B씨 스스로 ‘보조 횡주관’으로 명명한 부분은 지하 공동구에 위치하고 있을 뿐 B씨 가구만 사용하는 배관으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이 아니라며 B씨가 거주하는 가구의 하수 용도로만 제공된 가지배관의 막힘이 원인이 돼 역류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배관에 통수작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변론했다.
특히 1층 가구의 가지 배관은 아래층인 지하 공동구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배관 위치만으로 공용부분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관도 등을 종합하면 하수도의 막힌 지점은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의 B씨의 집 전용하수관이며, 아파트 입대의의 관리부실로 하수관이 막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반소를 기각, 입대의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입대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입주민 B씨는 관리비 등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의를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 가구가 관리비 청구소송을 당하자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의 전용하수관에서 생긴 막힘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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