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입대의 전 회장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연하)은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D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인근 변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한 변전소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국전력공사와 도봉구청과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금으로 D아파트에 배정된 1억7,000만원의 시설지원금을 세 차례로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D아파트 보도벽돌 및 아스콘 교체 공사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14년 11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입대의 회장을 사임했다. 하지만 D아파트 입대의 고문으로 선임돼 인근 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입주민들과 요양원 건축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요양원 건축주가 인근에 신축하려던 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D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 심의가 보류되자 A씨에게 중재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요양원 건축주로부터 2015년 6월경 요양원 건축허가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수준을 낮춰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담당한 협의나 중재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지급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A씨가 주장하는 사용처나 보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횡령금액과 수재금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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