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21>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Buck란 포커게임에서 패를 돌리는 사람 앞에 놓는 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패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패를 돌리게 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게임규칙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관리업무는 어떤 때 면피가 될까요?


1. 면하는 방법
숫자 우리말 온은 백(百)을, 즈믄은 천(千)을, 골은 만(萬)을, 잘은 억(億)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다준다는 말은 백 개의 나라를 준다는 것이고, 즈믄 밤의 꿈은 천일 동안의 꿈을 말하며, 골백번 죽어도라는 말은 백만 번을 죽겠다는 것이지요. 잘하라는 말은 억 가지의 경우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니 참 무서운 말인데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면(免)과 피(避)는 다릅니다. 면한다는 것은 가벼운 잘못이 있으나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감하거나 면해 주는 것이고 피는 책임질 일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법령, 시설, 회계, 민원관리, 대표회의, 공사 및 용역과 직원 관리 등 분야가 다르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아무런 오류가 없이 하기는 어려우며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지적하니 최대한의 노력으로 면할 길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2. 피하는 방법
법령은 모든 회계서류와 관리업무 관련 서류를 모두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각종 감사나 점검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찰자의 서류만 보관하던 것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모든 서류까지 보관해야 하니 그 양이나 종류가 다양하고 보관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도 서류검토를 잘 못할 수 있고 잘못된 검토로 업체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는 담당자가 있으나 전결규정  없이 모두가 관리소장의 결재이니 직원의 잘못도 모두 소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검침자료 입력 후 관리비 부과 전에 가구별 사용량 변동을 확인해 보지 않아 과다한 관리비가 부과되거나 지시와 다르게 처리하는지, 회계 계정과목이 적정한지도 점검하는 등 피하는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을 할 수 없으면 관리소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3. 완전한 면피를 하려면?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를 생각하고 일을 하며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확인을 하는데도 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중간확인자가 없고 모든 절차와 검토, 결정이 완벽할 수 없으며 결정권이 있는 동대표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리소장에게는 재심의 요구권이 있고 재의결이 되면 소장의 책임은 일부 면해지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벗기 위해 문제가 있는 모든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면 소장은 입대의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니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대표와 입주민, 관리직원들 모두 관리에 관한 법리와 지침을 잘 공부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처리하면 완전한 피는 불가능해도 최소한의 책임은 면할 수 있으련만 동대표들에게 복잡한 법리를 공부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은 소장 핑계를 대면서 업무능력과 책임의식이 적으니 결국 동대표들이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소장이 충분한 검토와 조언을 해야 하며 직원들의 업무처리 상황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년 후에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재삼 확인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면피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지적받는 것보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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