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측 상고 제기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했으나 낙찰자가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입찰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경과해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4년 1월경 경비용역업체 입찰결과 14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다음날 B사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 오류가 있어 입찰을 포기한다’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B사가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응찰해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입대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입찰보증을 한 보증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에게 입찰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증보험사는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했더라도 그 통보가 B사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B사가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입대의가 B사에 선정을 통보해주지 않았으므로 B사는 낙찰자의 지위를 취득한 바 없다”며 B사가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에게 낙찰자 선정통보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사는 입찰에서 한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고, 특히 입찰공고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것”이라며 “최저가로 응찰해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B사가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며 보증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입대의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입대의의 입찰보증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통약관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고,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며 “B사가 입대의에게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한 2014년 1월 24일 보험사고가 발생,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25일에야 소가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대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에 포함된 보통약관 제19조에는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변경해 규정했으나, 부칙 제2조 제4호의 해석상 이 사건처럼 보험금청구권이 개정법 시행일(2015년 3월 12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2년인 한편, 보통약관 제19조는 상법이 2014년 3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신설된 조항으로 보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원고 입대의 측은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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