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공동주택 ‘환기 필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 환기 시스템의 필터 성능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90% 이상의 입자를 포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각 공동주택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 성능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