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위탁관리회사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3년간의 위탁관리수수료 등 약 2,4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탁사는 입대의의 계약해지로 받지 못한 계약기간 전체의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을 임의해지한 책임은 입대의에 있으나 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6개월 분으로 한정했다.
광주 A아파트는 B위탁관리회사와 2015년 중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에 관리사무소장 관련 보증보험 및 공제서류 미제출, 청소원 1명 결원, 주택관리업자 연대보증서 미제출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이 해지되자 B사는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법원에 3년간 관리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위탁관리수수료 1,712만원, 디지털 전기계량기 설치비 150만원, 반환받지 못한 보증보험료 등 약 2,4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먼저 A아파트와 B사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해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아파트 입대의는 B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사가 약 3년간의 위탁관리수수료 1,700여 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의 수수료를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법 제689조에서 임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해지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사는 입대의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해지로 인해 다른 위임인으로부터 같은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대가를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수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B사가 입은 손해는 관리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6개월분에 상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B사가 구한 전기계량기 설치에 대한 비용과 계약이행보증계약 보험료의 경우 계량기는 수거할 수 있고, 입대의가 계약해지확인서 작성을 거부해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입대의가 B사에 30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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