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최, 대주관 운영 2017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상반기 과정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운영을 맡은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15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1일차 집합건물의 이해 및 운영, 2일차 관리비 고지서의 이해, 3일차 관리 분쟁 조정으로 나눠 구성했다.
1일차 교육에서 김정희 전문강사는 집합건물의 이해 및 운영 강의에서 집합건물의 개념 정리, 집건법의 탄생 배경, 관리인의 역할 및 업무, 의사결정,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의결권 등에 대해 강의했고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례(관리규약, 공사 및 용역, 예산·회계, 관리인 등의 의무 위반)들을 설명하며 집합건물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 교육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교육국장은 관리비 고지서의 이해 강의에서 집합건물과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관리인과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정의, 집합건물의 시설물 유지관리, 집합건물의 회계, 관리비의 구성과 부과기준에 대해 설명했고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의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며 건강하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콘텐츠 정보를 제공했다.
3일차 교육에선 한영화 변호사가 관리분쟁조정 강의에서 집합건물의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난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현황과 집합건물 관리 판례와 관련한 주요 참조사항을 기본 전제상 주요 참조사항과 실무상 참조사항으로 나눠 현행 판례의 흐름을 짚어줬다. 특히 한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집건법 개정안(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관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 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설명하고 종합법률정보 및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제처,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소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의무관리 공동주택과는 달리 생소했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만족했다고 밝히며 분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17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관리자 과정(상반기)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대주관 서울교육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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