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기존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는 국토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기존에 비해 더욱 강도 높게 제도를 개선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횡령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로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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