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4두45765>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판결로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송옥주 의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며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하는(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해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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