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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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2)
결산서 및 재무제표


1. 결산서
결산이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을 종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결산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가 있다.
실무상 결산마감 시 확인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정리, 이를 관리비용으로 배부해야 할 것인지 확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선급보험료의 당월 보험료 계산 및 비용 대체 등 집행한 지출에 대한 비용의 기간 배분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입고지서를 확인하고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을 관리비용으로 반영
-전기 및 수도검침 결과 확인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예금 잔액 확정 및 이자수입과 선납세금에 대한 전표 작성
-예치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해당 충당금에 전입
-장기수선충당금 당월 분을 전입액으로 관리비용에 반영
-당월 발생한 잡수입과 예수금 또는 선수금을 확인해 잡수입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
-이미 거래처로부터 지급 청구받은 금액 중 미지급액 반영
-미확정채권(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서는 안된다)은 귀속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 채무(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부채로 계속 인식해야 한다)는 면책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해야 한다.
결산은 해당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야 하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해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해야 한다. 이때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 보관하도록 한다.

2.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된다.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감안해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서식을 예시적으로 별지에 표시했는데 본 기준의 별지는 예시적 양식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시 본 기준의 별지 서식을 참조해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의 형태를 관리사무소에 따라 특성에 맞게 수정·작성할 수 있다. 즉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이 있을 경우 그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해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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