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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석 춘 
서울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지난 5월 21일 ‘성북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받았습니다. 성북구는 2003년부터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구민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에 공헌한 자와 구정발전과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외국인 등을 추천받아 심사해 명예구민으로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말하며,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성북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북구민으로 살다 지난해 3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저에게 이런 영광을 준 성북구청에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정직하게 살자고 다짐을 하면서 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리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에 살던 동아에코빌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년간 맡으면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고화질 CCTV 설치 그리고 개별난방 공사 등 큰 공사들을 입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단 1건의 민원도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로 표시돼 있는 계약당사자의 약칭 표시를 ‘同’과 ‘幸’으로 바꾸고 계약서의 표지를 ‘○○도급에 관한 동행(同幸)계약서’라고 표시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행계약서 서식을 성북구청에 알려줬고, 구청에서는 즉시 성북구 관내 전체 아파트에 문서로 전파하고 구청 자체 계약에도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성북구청의 노력으로 동행계약서는 ‘갑질 추방’의 상징으로 발전해 전국 각지에서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갑질’이 없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행계약서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양심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동행계약서 보다는 성북구청의 ‘경청’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관청’의 한자 ‘廳’자는 들을 ‘聽’자 위에 집‘戶’자를 덮은 것입니다. 관청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더불어 동행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성북구청에 명예로운 구청이라는 의미의 ‘명예구청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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