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와 시민아카데미 운영 MOU 체결

서울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최창식 협회장과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 관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집합건물의 이해와 자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통과 참여의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풍부한 관리 경험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집합건물에 투명한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달리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고 입주민의 참여가 부족했던 집합건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이 이번 시민 아카데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시민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정책교류,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 진단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개편하고 ▲입주자 과정, 관리자 과정으로 대상에 특화된 과정을 개설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한 실제 관심사와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한다.  <관련 기사 2면>
입주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상·하반기 총 4회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b.seoul.go.kr)를 통해 신청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주관은 보다 근원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건법 적용 대상 건축물에 자격자 배치를 의무화해 전문관리인을 통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c@hapt.co.kr/김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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