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7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서울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관리단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연 4회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씩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150가구 이하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업무용 시설의 부주거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과정’과 집합건물의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실시한다.
입주자 과정은 집합건물의 이해와 관리비 구성요소 해설, 관리 분쟁조정 등 집합건물 관리의 입주자 필요 지식을 교육해 자치 역량을 높이고 관리자 과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와 전문성을 강화해 각각 상호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되는 과목으로 구성했다.
각 과정 공통으로 지난 2월 21일자로 입법예고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임시관리인 제도, 수선적립금, 관리인의 회계감사 의결권 등 종전과 달라지는 규정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씩 입주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교육한다. 관심 있는 일반시민도 모든 과정에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과정은 먼저 집합건물의 이해와 더불어 입주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내는 관리비’에 대한 설명과 건물관리의 관심 유도 및 참여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관리자 과정은 관리단의 건물관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와 흠결방지 등 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시는 대상별로 교과목을 달리 편성하고 과정별 시민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입주자와 관리자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줄이고 상호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체로서의 투명한 집합건물 조성을 기여하기 위해 서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과 공동주택 관리에 축적된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참가자의 저변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시민아카데미는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 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개인일정 관계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반기 과정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1회의 인원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2017년 새롭게 기획한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대상을 달리하고 분쟁요소가 많은 관리비 등 교과목을 특화해 가르치는 만큼 일반시민 및 입주자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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