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 종합대책 일환, 건축법령 개정


 

국토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까지 확대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상 건축물을 더 확대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만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가운데 안전영향평가는 1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저층 건축물은 지하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한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평가 대상의 폭을 명확히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왔으며, 최근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의 확대로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9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