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지난 16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충북도 건축문화과에서 진행했으며 청주시 등 주변 지역 입대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시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법무팀장 한영화 변호사가 100분 동안 입대의 구성, 임기, 업무에 대해 강의하면서 입대의 회의록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관리주체의 정의와 업무, 체납 관리비 독촉과 징수 시 분할납부와 지급 명령 활용 등 사례를 들면서 강의했다.
마지막 강의는 충북도회 김태섭 사무국장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지적사항, 입찰의 종류와 방법, 수의계약, 입찰의 무효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부 질의사항 등을 덧붙여 설명해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번 교육을 받으면 추후 실시하는 청주시나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주에는 진천, 괴산, 제천, 충주, 음성을 대상으로 각각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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