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및 차단기 설치가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침해하지 않아


 

아파트와 상가로 이뤄진 대지에 아파트 입대의가 주차차단기와 펜스를 세웠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정차 방해금지와 펜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가 사용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았고 주차차단기의 설치, 관리 비용을 아파트 측이 부담하고 있으며 펜스로 막은 통로 외에도 다른 출입구가 있어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약 9만㎡의 대지에는 15개동으로 구성된 A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이 건축돼 있다. 상가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계단으로 된 통로로 아파트 내 도로와 연결 돼 있으며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다. 입주민과 상가 임차인들은 차량 번호를 등록해 내부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상가 방문자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상가 방문증을 교부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을 이용했다.
입대의는 같은 해 11월경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계단통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상가와 아파트 사이의 계단통로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2016년 9월 아파트 및 상가 관리단 총회에서는 아파트 입대의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차차단기 및 펜스 설치를 추인하고 주차장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후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A아파트 입대의의 펜스 및 주차차단기 설치로 대지사용권이 침해당했다며 차단기 및 펜스를 철거하고 그동안 주차방해와 펜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황정수)은 먼저 주차장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주차장을 상가 소유자와 상가 이용자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 이용자들은 상가 이용 시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주차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뿐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 보수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리 비용을 온전히 A아파트가 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대의가 상가 구분 소유자의 대지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펜스 설치로 인한 통행로 사용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입대의가 세운 펜스로 인해 상가와 아파트 사이의 계단 통로를 이용한 통행은 불가능해졌으나 ▲상가는 공로와 접하고 있어 이 상가를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들은 공로를 통해 상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이 해당 통로를 통해 상가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펜스가 설치된 통행로 이외에도 바로 옆면에 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출입구가 있어 해당 펜스로 인해 상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할 수 없으며 ▲펜스 또한 아파트 입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됐다며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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