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울산지법

울산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 2014년 1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2년 1월경 하자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명령 당시 이미 하자보수공사는 완료된 상태여서 A씨는 하자보수공사업체를 재선정하라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8월경 1심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준범)은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라면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해당 아파트의 시정명령은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로 회장 A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92호 2016년 9월 7일자 게재>
이는 하자보수공사가 이미 완료돼 공사업체를 재선정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 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2심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도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1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이 입대의의 구 주택법 위반행위는 현실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가 아니고 그에 따라 시정명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해 구 주택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 주택법 제91조 및 제98조 제1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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