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회장과 업체 대표 ‘집유’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회사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회장의 경우 취업대가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이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가 일주일 뒤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에게는 이미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철민)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600만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 B씨는 2014년 9월경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대가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D씨가 회장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실제 아파트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의 이유에 반영했다.
또 회장 B씨는 이전인 2014년 5월 1일경 모 식당에서 E씨로부터 당시 위탁관리회사 F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씨는 관리소장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적이 있으며 500만원을 회장 B씨에게 건넨 지 일주일 뒤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회장 B씨가 같은 해 5월 7일경 F사 인사담당자에게 ‘4월 30일자 퇴직한 관리소장의 후임으로 E씨의 이력서를 첨부해 E씨를 추천하면서 협조요청에 불응할 시에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정지는 물론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회장 B씨의 협조요청을 F사 측이 거절하자 E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장 B씨가 E씨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E씨는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며 회장 B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한편 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는 판결 선고일 즉시 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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