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의사, 동대표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됐다고 봐


 

 

의정부지법

A씨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모아파트 B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면서 2013년 7월경 이 아파트 제2기 B동 동대표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5년 7월 중순 제3기 입대의 동대표 선거에서 B동 동대표로 다시 선출됐고 같은해 8월 25일 실시한 선거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기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돼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선거 다음날 제2기 입대의 회장은 선관위 위원장에게 회장 당선자의 동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제3기 입대의 회장 당선 무효 공고’의 제목으로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틀 후 선관위는 ‘B동 동대표인 A씨는 2014년 7월 15일 C동으로 전입했고 그 후 2014년 11월 B동으로 재전입 했으나 입대의 또는 회장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동대표는 선출된 선거구를 이탈할 경우 자동사퇴 처리되므로 자동사퇴 된 사람은 추후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출마자격이 없어 당선무효 처리하기로 의결하고 보궐선거는 차후 논의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같은 해 9월 B동 입주민 8명이 A씨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 입주민 3분의 2가 투표해 91%의 찬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음을 공고하고, 10월 중순 가구별 방문 방식으로 해임 재투표를 실시, 해임 재투표 결과 B동 52가구 중 40가구가 투표해 이 중 37가구가 A씨의 해임에 찬성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됐고 동대표 피선거권 자격요건도 갖췄음에도 그 반대의 전제에서 한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이며,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 해임절차 역시 위법해 해임결의 또한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 회장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입대의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동대표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이자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하는데 A씨는 제2기 B동 동대표로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C동으로 이전했으므로 B동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을 입대의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A씨는 당선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진영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A씨가 제3기 입대의 회장 또는 B동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동대표 선출공고를 보고 출마한 2015년 7월경 아파트에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계속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동대표자 피선거권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동대표 자격상실이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정한 적법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A씨가 해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입대의 회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무효사유 없이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A씨가 동대표가 아니므로 입대의 회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해임절차를 둔 것은 입대의 임원이 입주자 등 전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대의의 목적과 달리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 이를 감독하고 저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지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점,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동시에 피선거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입대의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임기가 종료한 제2기 B동 동대표로 있을 당시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2기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주장해 해임결정 이후부터 제2기 잔존 임기까지 동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기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사유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3기 B동 동대표로 선출됐다면 설령 종전 임기동안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미 동 입주민의 의사로 동대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종전 임기에서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제3기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 해임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며 입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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