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임된 회장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해임된 회장이 해임무효 확인 소송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4명은 올해 1월경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개인감정에 의한 회의 진행 문란 ▲현저한 품위 손상행위 ▲회장의 독단적인 행위 및 직권 남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회장 및 동대표 해임안을 제안, 동별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해임투표 결과 회장 해임안은 가결됐으나 동대표 해임안은 부결된 바 있다.

소장 교체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
위반은 아니지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 위반으로 봐야


이에 대해 A씨는 해임절차상의 문제제기와 함께 해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특히 A씨는 해임사유 중 ‘독단적인 행위 및 직권남용’과 관련해 “입대의는 자신이 입대의 의결 없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소장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시장 등에게 보고 내지 사실조사 의뢰 등을 했다는 사유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제6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은 ‘관리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대의 구성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간섭하는 것을 보고해 사실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이유로 입대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가 독단적으로 관리업체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5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씨는 공동주택 관리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이에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A씨의 행위가 입대의 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찬성하는 등 A씨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입대의와 관리주체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65조에 따라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입대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해임투표의 발의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12월경 아파트 상수도관이 낡아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소장이 휴일에 택시를 타고 누수현장에 나타나 사고를 수습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분 감액을 신청해 상수도요금을 감액받도록 노력했음에도 관리소장이 상수도 파열에 늦장 대처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관리소장이 입대의 직인을 도용해 A씨 승인 없이 공고문에 날인했다거나, 급여가 1년에 1회 인상돼야 함에도 2회 인상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입대의 의결과정이나 입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년 12월 중순경 위탁관리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관리소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건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원접수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설령 입대의가 작성한 해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임사유 중 주된 부분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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