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과 국토부, 우정사업본부에 문제점 긴급 건의

 


우체국 택배 수령인이 부재중이면 공동주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일시부재일 경우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이 대리수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현실상 수취인의 요구가 있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령 후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고 업무책임이 가중돼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자들의 지위가 더욱 열악하게 될 소지가 높다며 해당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내용을 검토 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국토부와 대주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부분을 시행령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나 등기 등은 우편물에 쓰인 주소지에만 배달하게 돼 있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는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현장 상황을 감안해 관련 내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대주관은 지난달 10일 우정사업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우편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적극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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