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기술과장 항소심서도 사기죄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업체 실적에 맞게 정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기죄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동대표 겸 이사인 A씨와 관리사무소 기술과장 B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와 B씨 그리고 공사업체 C사의 부사장 D씨는 C사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C사의 공사실적에 맞춰 정하고,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보다 부풀려 그 부풀린 공사비를 나누기로 공모했다.
지난 2014년 12월경 서울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동대표 A씨는 안건이 입대의에서 의결되자 2015년 1월경 공사업체 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하고 참가자격을 ‘자본금 7억원 이상’, ‘최근 6년간 단일 아파트 1,000가구 이상 급수, 온수 배관교체공사 및 부대설비 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자고 입대의에 제안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A씨의 제안은 공사업체의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본금 3억원 이상’, ‘최근 6년간 단일아파트 500가구 이상 급수, 온수 배관공사를 한 업체 및 부대설비 단일공사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해 의결했다.
그러자 A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이 당초 제시한 참가자격으로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청해주면 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리소장은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부결되자 다음 달 거듭 재심의를 요청, 입대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가 원하는 참가자격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바라는 대로 C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됐고 실제 예상 공사비는 약 6억5,000만원이었음에도 약 7억7,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약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C사가 취득하게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C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전후로 B씨를 통해 D씨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지난해 12월경 “A씨는 동대표로서 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인 B씨, 공사업체 C사 측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C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고, 기술과장 B씨도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액돼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D씨가 1억2,000만원을 반환한 점, B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가 B씨 등에게 D씨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는 이사 겸 동대표로서 입대의에 공사업체 선정방식 및 참가자격 제한을 직접 또는 관리소장을 통해 제안하고 동대표로서 표결에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 A씨는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D씨가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묵인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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