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해준 주택관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최근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주택관리업자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A씨는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부과한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2013년 9월경, 2014년 5월경과 9월경 세 차례에 걸쳐 각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12월경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금액 최저가와의 차액분 약 14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법령 위반 조항은 구 주택법 제43조의 4 제1항 및 제97조 제13의 2호로 해당 조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관리주체 등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액분 지급 당시인 2013년 12월경 적용되던 규정은 구 주택법 제98조 제7호 및 제43조의 4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후 처벌규정이 상향된 것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선정이나 유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방지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구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비록 입대의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을’의 지위로 부득이하게 입대의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부분이 있어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상 이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선고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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