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입대의 책임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A씨는 2015년 9월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을 퇴거케 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아파트 내부수리를 완료한 후 2015년 11월 경 입주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같은 해 10월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해 아파트의 내부수리 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A씨는 입대의에 누수사실을 통보하고 입대의는 옥상 부분 방수처리를 진행했지만 아파트 옥상 누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A씨는 당초 입주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 1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임시 거처 장소로 이사를 한 후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3개월간 모 아파트에 월차임을 내고 임시거주지를 마련했다.
이 사이 입대의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진행, 같은 해 12월 방수공사가 모두 완료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2016년 3월경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건물의 옥상 관리자인 입대의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안방과 발코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당초 입주하려던 날에 입주하지 못하고 보수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처했으므로, 입대의는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약 97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장 판사 이대연)은 최근 입대의는 이 아파트 건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공용부분인 아파트 건물 옥상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A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초 계획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임시로 거처를 옮겨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차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임시 거처를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30만원과 이사비용 173만원을 지출해 약 803만원을 지출하고 임시거처로 옮긴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의 관리비로 약 116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전용관리비 약 71만원은 입대의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A씨가 입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부과된 것으로 전용관리비 또한 A씨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외에 피해복구비용, 천장 추가공사비용 등도 A씨의 손해로 인정했다.
단 “이 기간 동안 A씨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 약 44만원은 비록 입대의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A씨가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용부분 관리비는 A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파트 건물이 1977년에 준공, 약 40년이 경과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당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2015년 11월 전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노후화가 심한 아파트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도 아파트 매수 당시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건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입대의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해 공용부분의 보수 공사만으로 A씨가 제기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동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입대의는 원고에게 약 47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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