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시점 이후 법령 개정돼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면 부과할 수 없어


 


 

대법원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는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약 1년간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난방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무자격업자를 통해 일용직을 고용해 공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법원에 이어 10월 2심 항고심 법원 역시 A사에 대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 결정을 파기, 사건을 원심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2항에서는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관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선유지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모두 관리주체가 선정해 집행하도록 돼 있었으나 2013년 12월 4일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장충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는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변경됐다. 
재판부는 “배관교체공사가 장기수선공사로서 한 것이라면 당시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은 입대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하므로 설령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아 당시 법률에 위반했더라도 이제 더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배관교체공사가 수선유지공사인지 장기수선공사인지를 심리한 다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2013년 12월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가 관리주체에서 입대의로 변경됐는바, 이번 판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에 해당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도 행위시점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가볍게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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