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충금 사용했지만 긴급한 공사 등 현장상황 고려

 

 


대법원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1·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장 A씨는 지난 2012년 11월경과 2013년 4월경 느티나무 제거 공사계약과 수목식재 공사계약을 조경공사업체와 각각 체결한 후 공사대금으로 각 300만원을 장충금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53호 2015년 11월 11일자 게재>
원심 법원은 A씨가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용도와 목적 외에 사용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관리사무소장 등이 A씨에게 장충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상고심 대법원은 당시 현장상황 등을 고려, A씨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10월경 신축돼 2011년 3월경 분양 전환된 해당 아파트는 분양 전환 당시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했고 특히 단지 내 느티나무의 뿌리가 양수기함의 내부 벽면을 균열시켜 상수도관이 침수되고 지반까지 뚫고나와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느티나무를 제거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들을 인정해 “느티나무의 뿌리로부터 상수도관을 보호하고 보도블록 파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거하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나무제거공사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급수설비, 보도블록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 수목식재공사 또한 조경시설물공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A씨가 각 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한 것은 그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거나 적어도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A씨가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충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일반관리비로는 공사를 감당할 수 없었고 반면 나무제거공사는 긴급히 필요했던 점, A씨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충금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이미 수목절단작업 등의 비용을 장충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제출한 점, 수목식재공사는 관리소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주택관리업자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관리소장이 A씨에게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충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A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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