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저수조 청소를 실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와 공모해 마치 청소를 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장을 속인 관리과장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판사 최윤정)은 최근 수도법 위반과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과장 A씨에 대해 사기죄만 인정,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4년 7월경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고도 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제출, 새로 바뀐 관리사무소장을 속이고 청소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5년 2월경 ‘2014년도 하반기 물탱크 청소비용 지출 건’으로 121만원을 승인해달라는 기안문서를 작성해 새로 온 관리소장에게 제출, 청소대금 미수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관리소장 및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지출결의를 받아 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중순경까지 이 아파트에 근무한 종전 관리소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수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으며, 수도법 위반과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업체 대표 역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종전 관리소장은 법정에서 단수조치를 공고한 2014년 12월 3일경 저수조 청소가 실시된 줄 알았으나 나중에서야 청소가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제83조 제6호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 관리소장)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사가 관리과장 A씨를 기소하면서 수도법 위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관리소장과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업체 대표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봤다”며 “신분범(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과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신분을 갖지 않은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수도법 조항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행위주체임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A씨가 관리소장과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더라도, 검사는 저수조 청소가 실시된 것으로 알았다는 종전 관리소장의 진술에 따라 종전 관리소장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만 있다고 보고 A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양벌규정인 수도법 제86조를 적용해 수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한 사실, 업체 대표도 청소에 관한 모든 일정을 A씨와 협의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종전 관리소장에게 수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공범관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관리과장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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