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S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경비원 B씨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S보험사는 지난해 7월경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경비원 B씨의 유족에게 8,300만원을 지급한 이후 S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S보험사는 사고 장소인 출입구가 경사로에 위치해 도로에 앉아서 작업하는 B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사고현장 특성 등을 감안, B씨의 사용자인 A사는 B씨로 하여금 도로 위에서 작업할 경우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임시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작업하게 해야 하고, B씨가 통상 업무 이외에 일시 작업을 순간적으로 판단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에 유의해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A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고에 대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박운삼)은 최근 이 같은 S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주택관리업자 A사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먼저 사고 당시 B씨는 아파트 단지 정문 경비실 앞 보도의 연석 바로 아래에 앉아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점, 당시 소형 트럭이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통과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이 아니라 중앙에 가까운 부분으로 진행했던 점, 이에 사고 운전자는 트럭을 피하면서 도로 쪽에서 출입구로 좌회전해 단지로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우측으로 지나치게 접근하다 미처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지 못하고 B씨를 덮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S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 경비원 B씨 옆에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임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주택관리업자 A사가 경비원 B씨를 비롯해 근로자가 안전에 유의해 작업할 수 있도록 평소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이도록 교육·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경비원 B씨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해 교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S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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