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패척결추진단 방문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의견 철저히 배제된 발표 유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12일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강기웅 사무총장, 임한수 법제팀장이 서울 종로구 소재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찾아 최근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관리비리 2차 점검 내용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을 실시,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되는 등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진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는 관리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편향적 형태로 확대 보도됨에 따라 극소수 공동주택에 국한된 관행 혹은 부적절한 관리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돼 또다시 관리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는 요소가 됐다.
이에 대주관은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패척결추진단을 찾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주관은 이번 발표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의 발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1차 점검내용이 나간 이후 제기된 아파트 비리 합동점검반에 회계사단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무시하고 편향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적발 중심의 실태점검만이 실시되고 있어 관리 현장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왜곡된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및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감사 적발사례 중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을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충금 적립률에 비해 실제 필요한 장충금이 적게 적립되는 현실과 제도적 문제에서 연유된 것임에도 이를 위법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이 장충금을 관리비로 인식해 신축 공동주택 등과 비교해 인상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과 저항도가 심각해 실제 필요한 적정한 장충금을 적립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토로했다. 따라서 적시의 수선이 어려워 장기수선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적립금액과 실제 적립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중대한 위법처럼 지적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현실을 모르는 발표라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적정 최저 장기수선적립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했으나 관리비 증가에 대한 저항으로 이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미래 입주자의 부담 증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충금의 적정 적립에 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장충금을 장기수선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립된 금원을 부채가 아닌 순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해 미래 노후화 예방을 위한 재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충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현행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법령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과 위주의 적발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검토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경미한 업무과실 등 행정지도 및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포함시키기보다 사전에 계도·홍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외부회계감사 품질 저하는 다수 수임에 목적을 둔 일부 회계사의 부도덕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의 질이 회계감사비용과 연계된다고 단정시켜 외부회계감사 비용 상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외부회계감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감사업무 범위 이외 과도한 자료제출 등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월권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언론 및 방송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를 모두 일반화된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관리현장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발표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충금 적립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오고 간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건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대주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연구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리비리 방지에 대한 철저한 전문적·윤리적 소양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입주민에게 전문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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