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가능, 단지 내 어린이집 입주 즉시 이용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비고에는 ‘관리사무소장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겪자,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유권해석과 그 뜻을 같이하며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비용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 및 방범 등의 문제로 영리 목적의 개방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유료 개방을 결정하고 입대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유료 개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 분양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가 시작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대의를 구성한 후 입대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입주부터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검사권자가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면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044-201-5684)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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