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강좌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에서 승강기의 올바른 유지관리와 품질 개선으로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강좌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전국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와 승강기업계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출범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지원해 웃음과 행복이 있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첫 강의는 LH 권영진 차장이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차장은 이용자 과실과 보수부실 및 관리부실로 일어난 승강기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 및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는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교체 시기를 넘길 경우 사고와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승강기 사고 신고 및 처리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승강기 부품 교체주기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종환 차장이 ‘승강기 교체공사 발주 및 공사감리’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성 차장은 “승강기 교체 여부 시기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있는 공사종별 수선주기를 참고해 법적 교체시기를 검토하면서 승강기 고장률, 비운행시간, 전기료 등 통계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강기 교체 결정 후 이어지는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공사 진행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품과 공사감독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각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는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 번째 강의는 현대엘리베이터 최철희 차장의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사례’가 이어졌다.
최 차장은 “국내 노후 승강기는 약 16만대로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뒷전인 것이 현실이고 이를 수선유지하기 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파트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20년 이상 된 승강기는 무조건 전면 교체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주)대오정공 김태선 부장이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장은 권상기, 제어반, 쉬브(도르래), 조속기, 로프, 운전반, 천장, 홀씰 등 승강기 부품 교체사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검사 및 점검 사항 등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승강기 강좌에 이어 오는 5월 25일 ‘기계설비 배관교체 및 난방전환 공사’를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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