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리투표 지시한 경비반장도 처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보궐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지시에 의해 경비원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경비반장과 경비원 둘 다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재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와 경비반장 B씨에 대해 각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교사죄를 적용, 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경비반장 B씨는 2015년 8월경 경비실에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관리를 하고 있던 경비원 A씨에게 ‘투표용지 여러 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라’고 지시, 경비원 A씨로 하여금 선거인 명부 중 13명의 입주민이 투표를 한 것처럼 임의 기재하고 투표용지 13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는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아파트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했다. 또 경비원 A씨는 이에 따라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경비반장 B씨가 경비원 A씨에게 대리투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부터 B씨의 지시로 대리투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발각 당일 B씨가 A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씨에게 대리투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경비원 A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급자인 경비반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경비반장 B씨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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