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황장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기수별 200명씩 총 10기로 나눠 2017년도 상반기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서 대주관 서울시회 강성수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비의무 단지 관련 의무관리 확대로 관리비가 늘어나고 인원도 더 채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왜곡·편파 보도가 있었다”며 “협회에서는 이러한 왜곡·편파 보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정정보도와 반박기고문 게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전반부에는 협회 김영섭 전문강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섭 강사는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도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2015년 7월 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시작했고, 관리감독기관 장의 시설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후반부에는 협회 한대철 전문강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실제 발생 사고사례를 거론하며 강의했다.
한대철 강사는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치료 등의 중대사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이용 금지 판정이 내려진 놀이시설에는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 크기(1m×1m) 이상으로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며 “이용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므로 안전점검에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j1kim2002@hanmail.net/서울 김재완 기자

 

대주관 울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시회장 권오섭)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7조 제4항에 의한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하고 있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구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ulsan-yun@hanmail.net/울산 윤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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