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투표절차 진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서면동의서에 구체적 해임사유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지만 그 이전에 중복 작성, 입주민임을 확인할 수 없는 동의서가 많아 입주민 10분의 1이라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B아파트(536가구)는 2016년 2월 C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B아파트 선관위는 같은 해 7월 C회장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동의서 76장을 받았으나 서면동의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해임을 위한 투표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입주민 A씨는 법원에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투표의 실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A씨는 C회장이 ▲2016년 3월부터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관리소장 3인, 관리반장 2인, 경리주임 7인, 기전반장 2인, 경비반장 6인을 교체했고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방제실의 출입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CCTV의 녹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했고 ▲관리직원들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장난 정문 자동 출입구와 CCTV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조경수를 이용해 수차례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용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입주민들이 조경시설물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등 해임 사유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 선관위와 입대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A씨는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 이 신청은 부적법하고 설령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 진행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입주민이므로 A씨가 해임절차의 진행을 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리규약에 의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동의서 일부는 동일인이 중복해 제출한 것이고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포함돼 있으며 입주자 등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포함돼 있고 일부 동의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생년월일, 작성일자가 누락돼 있으며 일부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대의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의’라는 의미는 단순히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고지받은 후 그 해임사유를 근거로 한 해임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데 A씨가 제출한 동의서에는 C회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해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으며 일부 동의서는 해임사유의 설명 없이 작성된 것이거나 ‘회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므로 해임시켜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지받고 작성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는 먼저 선관위는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독립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선관위에 해야 한다는 입대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규약에 ‘회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이는 입주자 등이 서면동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소명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해임의 찬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임사유가 특정돼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76명의 명의로 제출된 서면동의서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함에 있어 서면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일부는 해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해임사유와는 다른 설명만을 들은 채 서면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해임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입주민이 제출한 서면동의서는 중복 작성, 입주민임이 확인되지 않은 동의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실제 서면동의서는 총 입주민 10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48명에 불과해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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