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 4월경 단지를 출입하려던 화물차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주(門柱)를 충격해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사고로 화물차량의 보험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수리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보수가 지연됐고 같은 해 12월경 문주가 추가로 붕괴돼 손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추가 붕괴 손해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는데 추가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사가 주장한 수리비는 약 1,200만원인 반면 입대의는 약 2,600만원을 수리비로 요구했다. 한편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 직후 문주 수리비는 약 1,700만원, 추가 붕괴사고 이후 수리비는 이 금액의 두 배인 약 3,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화물차량의 보험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문주 추가 붕괴에 따른 손해 확대에 대해서는 입대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해 화물차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문주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던 중 추가로 붕괴되는 확대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추가 붕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문주 충격사고로 문주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붕괴사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주 충격사고 이후 보험사와 입대의 간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 문주 수리가 미뤄지던 중 추가 붕괴가 발생해 당초보다 수리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점 ▲문주에 대한 접근성, 평소 관리실태 등에 비춰 보험사보다는 입대의 측에서 추가 피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손해 감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용이한 점 ▲입대의가 소송 진행에 대비해 문주를 최대한 파손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손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입대의의 부주의는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법원 감정결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문주 수리비 약 3,400만원 중 사고 이후 문주가 방치됨으로써 발생한 확대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보험사의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약 2,9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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