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공인회계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박나리)은 최근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회계점검보고서를 작성,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4년 1월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예산집행, 수지 운영,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 등 회계점검을 실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년 3월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 업체 사무실에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재무제표(2013년)에 대해 ‘회계점검보고서’를 작성 이를 입대의에 교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회계점검보고서에는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를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해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한다”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고발장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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