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임 한 수 법제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을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일시부재일 경우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둬 수취인 부재에 따른 집배원과 수취인의 배달·수령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실의 우편물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편물 분실·파손 등에 따른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내용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경비원에 대한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관리업무 외 사적 요구 등과 맞물려 자칫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조장,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번 우편법 시행령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의 대리수령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5조의 관리주체 및 관리직원 등의 업무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도 벗어나 있고, 경비업법 제15조의 2 의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 법(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등)과 충돌할 뿐 아니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 등을 맡길 수 있게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이 대리수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상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등이 입주민의 우편물 대리수령을 거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남의 모 아파트 경비원의 발레파킹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한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 택배 물건 파손책임에 따른 입주민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경비원 살인사건의 예에서와 같이 관리업무와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편법 시행령이 개정안과 같이 변경된다면 대리수령 후 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공동주택 근로자 등의 지위가 더욱 열악하게 될 소지가 높아진다.
이처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히려 관리업무 종사자의 책임만을 가중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도입에 있어서는 정부 관련 부서 및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신중하고 전향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바다. 
우편법 시행령에 의한 논란과는 별개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조항 신설, 경비업법의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2010. 8. 26)에 의하면 재활용 업무가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조항의 의미에 대해 위수탁 계약서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포함된 관리업무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의 개인적인 사적 범위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법제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 등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관리비 절감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상황에서 재활용업무, 택배업무, 주차관리업무 등을 관리직원 및 경비원 등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까지도 관리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범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입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관리비 절감 보다는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경비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정부, 주택관리사, 입주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적합한 관리업무 범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조와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며,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생활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 주체들 모두가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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