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

 

 

▲ 유철수 대표이사

                          

율산개발(주)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장기수선계획과 개정법령 등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약 50명 단위로 교육생을 나눠 소규모로 진행 중이다. 유철수 대표이사는 “소규모 인원으로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교육에서 유철수 대표이사는 “관리여건이 점점 세밀해지고 관리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세한 부분까지 숙지해 관리 전문성을 높여달라”며 “청명과 곡우가 있는 4월 맑은 기운이 가득한 한 달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김경렬 교육원장은 관리책임자가 꼭 알아야 할 장기수선 관련 법리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으로 처벌하고(대법원 판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 김경렬 교육원장

김경렬 원장은 수선을 부분수리와 전면교체로 구분한 후 부분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일부만 수리해도 전체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는 항목이라고 봐야 하며 계획상 전면교체 항목이라도 시설물의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구동돼야 작동이 되는 시설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수선하는 경우 부분수리가 없더라도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부분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면교체는 그 의미를 단지 내 시설물 전체를 수선하는 경우로 해석해 설치단위별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시설물을 일부로 나눠 수선(교체)하면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면 장기수선계획의 본질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 집행 전 충분하고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성질에 대해서도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견적서이자 ▲계획시설물의 상태점검 보고서며 ▲주요시설의 결정권은 입주민에게 있으므로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과 교체사업의 집행은 강행규정이며 기본적인 항목은 73개이나 단위 수량은 수백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계획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려면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을 개정해야 하고 적립요율은 계획기간의 합이 100%가 돼야 하며 장충금의 사용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김 원장은 장기수선계획 및 관련 판례들도 소개했다.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명칭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공사를 시행해 과태료 부과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포함된 공사계약 후 장충금 사용은 위법 ▲장충금은 공용부분 관리비로서 경락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례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최은정 회계팀장은 관리현장의 회계지도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꼽아 해결방법을 설명했으며 김매화 총무팀장은 새롭게 개편된 그룹웨어 사용법을, 이달중 법무팀장은 연체관리비 법적처리 실무를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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