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의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흥동 소재 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앞으로 6개월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검토를 거쳐 이를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용갑 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므로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보건소의 금연클리닉(☎042-580-2721)에서는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통해 CO 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