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홍 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북미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독불장군이 없듯이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다.
지난 주택관리사의 역사 중에 ‘일몰제’가 있었다.
의무관리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가 해야 된다는 법을 제척기간을 둬 없애는 법안인데 주택관리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발상이었다. 전국의 주택관리사들이 하나로  뭉쳐 그 법안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택관리사보 시험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할 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 시험의 난이도를 높일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해마다 합격자가 넘쳐났고 급기야 2008년 12월, 3,000명이 넘는 전국의 주택관리사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모여 격렬하게 항의 시위를 한 경험이 있다. 그후 꾸준히 주문해 2020년부터는 ‘선발인원예정제(상대평가)’로 제도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얼마 전 ‘임금총액 도급제’를 전제로 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예고가 또 한 번 가슴을 철렁하게 했지만 협회의 배수진을 친 저항과 현재의 정치적인 이슈가 합쳐져 꼬리를 내리게 했다.
가뜩이나 저임금에 허덕이는 현장 관리소장들의 상처 많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할 뻔 했다.
인디언 속성 중에 또 한 가지는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매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끈기는 배울 만하다.
지금도 허점 많은 법령이나 관리규약준칙, 고시 등의 조항들이 산재해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벌칙이 강행되고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합당한 논리를 개발해 끈기있게 항의하고 개선책을 세워 밀어붙일 때다.
‘함께 간다는 것’, ‘뭉친다는 것’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구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는 말들이 다 그런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역사 또한 ‘법과 제도와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16개 시도회를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지만 아직 국회의원 한사람, 공무원 몇 사람의 정책에 휘둘리는 정착하지 못한 불안정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명분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저항자세를 견지해 현장 상황에 맞는 법규와 지침으로 개정하는 끈기를 보여 줄 저력을 키워야 한다.
1597년 정유년에는 정유재란이 일어났고 1897년 정유년에는 을미사변의 여파로 광무개혁이 일어났다. 이렇듯 정유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 국가의 재정비 및 재편성의 기회도 있었다.
정유년 올해, 우리 주택관리사의 주위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관의 분양주택에 국가의 힘이 개입된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장기수선제도, 탁상공론으로 만든 회계처리규정, 사적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업자 선정지침 등 현장에는 비정상이 정상이 돼 있는 희한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회원이면 누구나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고시들을 늘 폭탄처럼 안고 살아 가는 우리 단체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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