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기자칼럼

문 병 욱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전 해석이 바뀌었으나 관리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세종시의 한 관리사무소장이 올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달 8일 결과를 회신했다.

“(~중략)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실체에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중략)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도 근무 형태에 대한 재량권이 없고, 출퇴근이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제한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만을 단순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관리·감독 업무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장·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답변 결과는 2014년도의 답변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해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직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관리사무소장도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제50조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해 권익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상단 민원마당→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 클릭→회원가입 후 작성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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