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A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B사.
B사는 A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용역대가로 받은 관리비를 부가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오피스텔을 포함, B사가 관리하고 있던 11개 건물의 관리용역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1억4,500만원의 세금을 경정·고지했다.
B사는 2015년 10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결정을 받았고 법원에 부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B사는 A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는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돼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이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주택(또는 이에 포함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아니라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조특법이 규정한 부가세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 조특법과 구 주택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B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구 건축법령은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축기준과는 구별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 건축기준을 두면서 용도에 따라 구별하고 있는 취지와 오피스텔이 원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수의 입주민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는 용도를 무시하고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오피스텔 입주민 상당수가 A오피스텔을 사업장소로 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사실상 사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A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모두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당 용역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상의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한 이상 B사가 관리용역을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의 성격이 위탁관리수수료인지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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